베트남, 삼성물산 ‘노동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4-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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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사상자 발생 사고 관련

베트남 경찰이 최근 항만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삼성물산을 노동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삼성물산은 베트남 중부 하띤성 해안의 붕앙경제특구에 있는 대만 포모사 하띤철강의 항만부두 시공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7시50분께 항만부두 방파제 케이슨(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져 1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베트남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고라고 현지 경찰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베트남 하띤성 이민국은 전날 삼성물산 한국인 직원 48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성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약 50명의 근로자가 높이 25m, 길이 40m, 폭 35m의 발판 위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발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일부 생존자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발생 30분 전에 거푸집이 강하게 흔들려 상당수가 도망쳤으나 수분 뒤 외국인 감독관이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1차 원인은 거푸집 가설물의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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