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 범위 확대

입력 2015-03-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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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 자료 제출의 입증책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선지원(1개월, 1회)’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사항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소득기준 역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20 ~150% 이하’를 ‘185% 이하’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설된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을 지급할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상생활속에서 잠재적으로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위기 징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을 마련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을 위해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 신고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공무원에서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긴급지원 신청 및 접수를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사실조사서)으로 확인대체를 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사유 동일시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폭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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