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O 리서치 의무' 넉달째 제자리걸음

입력 2006-11-24 09:49 수정 2006-11-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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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기업 18곳 중 5곳만 보고서 제출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가 내놓은 '기업공개(IPO) 주간사 리서치 공표 의무' 제도가 넉달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공개(IPO) 대표주간사를 맡은 증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1년간 4번 이상 의무적으로 발표토록 한 것으로, 신규상장기업들이 상장 이후 시장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난 7월 이후 신규 상장한 기업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풋백옵션' 행사를 의식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막기 위해 상장 40일 이후부터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넉 달이 지났지만, 상장주간사를 담당한 증권사 상당수가 아직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

24일 현재 이 제도에 따라 상장주간사가 리서치 자료 내야 하는 곳은 온미디어(이하 주간사 삼성) 루트로닉(한양) 사이버패스(교보) 인포뱅크(동양) 팬엔터테인먼트(NH) 미디어플렉스(한국) 한국전자금융(현대) 엑스씨이(동양) 젠트로(키움) 티엘아이(미래) 트라이콤(굿모닝) 지오텔(한국) 엘씨텍(신영) 평산(미래) 현대EP(현대) MDS테크(교보) 바텍(교보) 용현비엠(동양) 등 총 18곳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7월 이후 신규상장했고, 상장 후 40일이 지난 곳이다. 18곳 중 현재까지 상장주간사가 분석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한 곳은 온미디어(삼성·2회) 사이버패스(교보·1회) 한국전자금융(현대·1회) 티엘아이(미래·2회) 등 4곳에 불과하다.(아래 표 참조)

특정 시점에 상관없이 연간 4회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제도 시행 넉달째 치고는 저조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장 이후 부진을 거듭하면서 보고서 발표 시점이 애매해지거나,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소위 '비인기종목'에 속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8곳 중 현재 주가(23일 종가 기준)가 공모가보다 밑돌고 있는 5곳 중 보고서가 나온 곳은 1곳(티엘아이) 뿐이다.

또 보고서가 최소 한차례 이상 제출된 4곳의 경우, 상장주간사 외에도 다수의 증권사가 보고서를 내놓은 곳이어서 주간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증권사가 자발적으로 커버리지(분석대상)에 편입하는 기업에 비해 신규상장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고 매출 변동성이 큰 곳도 많아 실적 전망 등에 어려운 점이 많다"며 "특히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선뜻 보고서를 내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업공개(IPO) 주간사 리서치 공표 의무' 제도는 상장주간사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주간사를 담당한 이후 해당기업의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 발행 등도 담당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어떻게 객관적인 분석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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