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 위한 8년 장기 임대주택 ‘뉴 스테이’ 생긴다

입력 2015-01-13 09:22 수정 2015-0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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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7년이상 일하면 성과연봉제 도입…기술금융 올해 20조원 이상 공급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의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차원에서 택지, 기금, 세제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이뤄진다. 공공기관 개혁도 가속화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넓히고 600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시기도 1년 앞당긴다. 또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가 인정되며 가사근로에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을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12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에 본격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담았다. 다만 올해 업무보고에는 구조개혁 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액션플랜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은데다,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화 과제도 산적해 정부의 구상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기업형 임대 육성 차원에서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을 50%로 확대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SOC, 문화예술, 농림ㆍ수산 등 3대 분야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동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대부분 비공식 영역(지하경제)이었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근로에 대해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금 대신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구조개혁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시내 면세점 4곳 개설, 2017년까지 호텔객실 5000실 추가 공급, 크루즈 전용 부두 10선석 설치 등의 각종 투자촉진책도 내놓았다. 금융분야에서는 올해 기술금융 공급을 20조원으로 크게 늘리고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Fin-Tec)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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