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단일번호로 통합되나… 공청회서 의견 수렴

입력 2014-12-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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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등 20여 종에 이르는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4종 이내로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각종 재난의 초기대응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긴급전화번호를 통합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20여 종의 긴급신고전화를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로 나누고 각각 단일번호 또는 이중번호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긴급신고에는 현재 국가가 ‘긴급 통신용 전화’로 지정한 112(범죄), 119(화재, 구조, 구급), 122(해양), 118(사이버테러) 등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긴급신고번호로 미국의 911처럼 단일번호를 쓰거나, 부처 간 이견조정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해 119와 112의 2종으로 부분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학교폭력신고 등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비긴급신고전화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고 110으로 통합하거나 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번호까지 추가해 2종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제시된 방안은 긴급신고전화와 비긴급신고전화를 각각 단일번호로 통합하는 경우부터 2종씩 사용하는 경우까지 총 네 가지이다.

112와 119의 이중번호 체계를 택한다면 부처 간 조정과 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반면 112와 119 중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이 교수는 전망했다.

연구진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긴급신고전화 단일번호 선호도는 119가 112보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호 사이에 인지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부처 간 이견 때문에 119와 112 중 단일번호로 조정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공모를 거쳐 제3의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이 제기됐으나 비용이 더 들고 국민의 혼란과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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