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따로 주총’ …경영권 분쟁 향방은?

입력 2014-12-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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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신일산업의 임시주주총회가 회사 측과 윤대중 씨를 비롯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측의 갈등 속에 따로 열렸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평택시 가보호텔에서는 지하 1층과 1층에서 회사 측과 황귀남씨 측이 따로 주총을 열었다. 이번 임시주총은 개인투자자 윤대중 씨 등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열린 것이다.

송권영 대표이사 해임과 신임이사 추천을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양측의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됐지만 주총장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양측이 따로 주총을 열었다.

황귀남씨 측이 연 주총에서는 임시의장 선임, 본점 이전관련 정관변경, 이사 해임과 선임, 신규 감사 선임안 등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회사 측이 연 주총에서는 송 대표이사 해임안 등이 부결됐다.

개인투자자 측 방민주 변호사는 “같은 건물에서 윤대중 대표측과 신일산업측의 임시 주총이 2개가 열렸다”며 “신일산업 주최에서는 모든 안건이 부결됐고 우리 측에서는 송권영 대표의 해임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시주총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며 “소집권자는 윤대중 대표로 신일산업측이 연 임시주총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 측은 향후 이중 주총 개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 변호사는 “우리 주총에서는 대표이사 해임이 확정됐으므로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이나 이사 및 감사 해임 등기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 측은 주총에서 개인투자자 측이 총회의 참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7시20분 경에 이미 150명 이상의 주주들이 총회장에 들어가 있었다”며 “주주확인 및 개표를 같이하자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따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의장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정관이나 선거규정이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건 상정하기까지는 진행하는게 맞다는 법리적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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