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소생'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 신병인수 거부...무연고자 사망처리 실태 보니...

입력 2014-11-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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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 신병인수 거부

▲사진=YTN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했으나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무연고자 및 행려환자 등의 사망처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64대 남성 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변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자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변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변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변사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과 검안의사가 현장으로 가 검안을 하던 중 변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측은 부랴부랴 다시 변씨를 응급실로 옮겼다. 의료진은 변씨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증상외에는 자가호흡이 가능하고 심장박동도 정상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부산의료원 내분비과장은 YTN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으로는 2.3일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행려환자 또는 복지시설보호자의 사망시 처리기관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라,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다. 연고자(행정기관)가 있는 행려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처리는 사망하기 전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며, 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처리는 사망하기 전의 치료보호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 치료보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대한 복지조치(보호)를 했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복지조치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의 기적적인 생환에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생환 진짜 기적이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부활, 진짜 거지 나자로 얘기 떠오른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어떻게 이런 일이" "사망 판정 60대 남성, 앞으로 흥하시길" "사망선고 의사 문제 있다. 사망선고를 그런 식으로 내리냐" "무연고자 신병인수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신병인수 거부한 가족 진짜 매정하다" "신병인수 이런 뜻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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