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시행규칙 1만4000건… 정부 20% 폐지 나서

입력 2014-03-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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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 범정부 차원의 규제 관리시스템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6월까지 사실상 규제 성격인데도 규제등록에서 빠진 행정규칙을 찾아 다른 등록규제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20%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제처에 등록된 정부부처별 시행규칙은 총 1만4233건이다.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명단에 등록된 시행규칙은 891건(6.3%)에 불과하다.

법률, 시행령 등 법령보다 하위 개념인 행정규칙은 기관 내부에서 법집행, 재량권 행사, 행정절차 등 행정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다.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는 성격도 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각 부처 장관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제정하기도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 없이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적 근거 없이 아예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기도 한다.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지만 훈령으로 정하면서 규제 등록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이 지역에도 상업지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르지 못한 비현실적인 조문도 적잖이 들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10년 이상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행정규칙만도 1000건에 달한다.

행정규칙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부처의 행정지도나 각종 내부지침까지 포함하면 숨은 규제는 훨씬 늘어난다. 업계의 자율규약에 따른 각종 모범규준도 현실에서는 사실상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각종 가이드라인 등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 모범규준은 행정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업계의 자율적인 준수를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형태의 '연성법'(soft law)이지만, 현실에서는 감독청이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논란을 빚었던 편의점, 커피점 등의 신규출점 거리제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규제이지만 외형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가 함께 만든 모범규준이다.

이런 숨은 규제는 금융업계에 만연해 있다. 금융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역시 제정 주체는 전국은행연합회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규제가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6월까지 소관 부처의 자발적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하고,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일몰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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