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 은행 규제 볼커룰 최종승인

입력 2013-12-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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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거래 엄격히 제한…은행들, 금융산업 위축 우려 반발

미국 5대 금융규제당국이 10일(현지시간)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규제하는 볼커룰을 최종승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를 비롯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은 이날 각각 표결을 진행해 볼커룰을 승인하고 오는 2015년 7월21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준과 FDIC은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볼커룰을 처리했으나 SEC는 5명의 위원 중 3대 2로, CFTC는 3대 1로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리스크가 큰 자기자본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도드-프랭크 법안의 핵심 하위법이다.

자기자본거래는 은행의 고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자칫 큰 리스크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제재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최종안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규제로 투자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주식이나 파생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한 은행들이 고객의 자산을 사고팔 때도 과거에 유사한 거래를 주문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장조성(market-making)’을 위한 자기자본거래는 허용해 증시에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급등락에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JP모건체이스, 씨티은행 등 대형 투자은행은 오는 2015년 7월까지 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나머지 은행들도 2016년부터는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데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자기자본거래를 구별하기 어려워 규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제 우리 금융시스템은 더 안전해졌고 미국 국민은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규제당국이 효과적으로 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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