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법인세 감가상각 신고조정 허용

입력 2010-06-30 12:00 수정 2010-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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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공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돼도 방식 변경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큰 분야에서는 현행 방식으로 개정 법인세법이 유지되며 차이가 미미한 분야에서만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2013년 말까지 취득자산에 대해 2010년까지 기존 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Standard)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을 단일화하겠다는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경감을 목적으로 2009년 2월 법개정을 통해서 한국형 국제회계 기준(KIFRS)을 공식 도입하고 2011년부터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해 도입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1년 이후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는 KIFRS, 비상장기업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간의 영구적인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세법에 별도규정을 두어서 세부담이 같아지도록 만들 방침이다.

재정부는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공정가치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은 세무상 인정을 하게 되면 기업이 평가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져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하는 원칙하에 채무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부담 차이가 미미하다면 회계처리를 수용토록 할 계획이다.

기간손익의 차이가 미미하고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로 세무조정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에 따른 세무처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외화환산차익의 경우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인정해 나타나는 채무조정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라면 세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반영하고 회계기준의 도입 초기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동일한 경제행위에는 세부담 동일하도록 세법 유지=재정부는 우선 회계방식 변경으로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기존의 방식대로 법을 유지할 예정이다.

법개정안은 자산평가방법으로 KIFRS에서 공정가치평가를 확대하게 되지만 현행세법에서는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역사적 원가 평가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를 유지할 방침이다.

자산유동화와 관련 K-GAAP에서는 일괄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는 실제에 따라서 매각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를 하고 있어 현행 세법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업의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은 K-GAAP에서는 적립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는 비용대상을 금지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

세법에서는 이를 결산조정사항으로 회계처리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이 바뀜에 따라 결산조정사항을 유지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한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를 적용하는 기업 간에 세부담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상환우선주의 경우 개정된 회계기준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는 자본으로, KIFRS는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예약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에 있어서도 현행 K-GAAP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을 하게 되나 KIFRS는 인도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도록 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계약에 대해서는 수익인식기준이 기존의 K-GAAP은 진행기준, 인도기준 중 선택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일반기업 회계기준도 동일하게 돼 있지만 KIFRS는 진행기준으로 허용해 현행세법에서는 결산상 인식하는 방법으로 세법상 수익인식을 하게 돼 있는데 KIFRS 적용기업도 세법상 인도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생물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K-GAAP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KIFRS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충당부채 인식요건은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금을 쌓도록 돼 있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동일한 요건으로 돼 있고 KIFRS는 완화돼 현행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에서도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세부담 차이 미미하면 새 방식 최대한 수용=개정안은 또 세부담 차이가 미미하다면 회계처리를 최대한 수용해 채무조정부담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달러나 유로화로도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가능한 기능통화와 관련 현행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도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신설하고 기업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능통화재무재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최종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재와 같이 원화로 재무재표를 재작성해서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자산항목의 경우는 개별 환율, 취득당시의 환율이 아닌 기말 현재 환율을 적용해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재무재표 환산방법도 기능통화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은 현재 은행업은 모든 외화자산환산손익을 인식하고 일반기업은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손익만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모든 기업이 화폐성외화자산의 환산손익만 인식하도록 바뀌게 된다.

현행세법은 일반기업에 대해 화폐성 외화자산도 환산손익을 불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업이든 일반기업이든 화폐성 외화자산 손익만 인식하도록 할 예정이다.

리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리스분류에 따른 기관손익의 차이가 없거나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세무조정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 리스분류를 준용한다.

세부담 차이가 미미해서 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내용은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현행세법에서는 자본화 대상에 특정차익금만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차익금 외에 일반 차익금도 자본화를 허용한다.

채무재조정시 채권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채권발생시 이자율로 할인하는 K-GAAP을 세법에 준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할인하도록 변경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종전의 방식대로 허용된다.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반영하고 초기의 세부담 완화방안이 마련된다.

유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현재 세법상 결산조성사항이지만 기업이 회계처리를 통해서 비용에 반영해놓은 방식대로 세법에서도 인정해 주게 된다.

다만 감가상각 방법이 바뀌다든지 감가상각 내용년수가 연장되면서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는 데 따른 세부담증가를 완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특례가 만들어진다.

2013년 말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기존 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14년 이후에는 취득하는 분에 대해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기준 내용연수는 현행세법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내용연수와는 달라질 수 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KIFRS가 2013년이 되면 다시 개정될 예정으로 기존의 경우 기업의 합리적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돼있어 기업이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대손추정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부분을 현행세법에서는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에는 대손추정의 요건이 엄격해져 손상발생액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만 인식을 하게 된다. 2013년까지는 예상되는 손실을 추정해 인식하는 방법으로 완화되는 예상손실모형을 따라 기존의 방식과 규모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결산조정은 유지하지만 2011년, 2012년 동안 2년간 유예를 하게되면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 크게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IFRS 도입과 관련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 증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세수는 중립적으로 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일부 기업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일부 기업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게 만들려면 세수가 감소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일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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