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일 때”라고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대대장은 “저는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해왔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임무”라며 “누군가는 (저의 행동이) 항명이라고 하는데,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를 부여했을 때만 국한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부하들에겐 잘못이 없고 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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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대장은 “군이 정치적 수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 뒤에 앉아계신 분들께서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으로 감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김 대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김 대대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계엄 이후 이상현이든 누구든 ‘그때 내가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냐”고 묻자 김 대대장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