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입력 2024-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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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올해 3월 스토킹 사범 4299명 기소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9개월간 기소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은 총 42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090명)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4월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도록 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법을 강화한 것이다. 2022년 9월 전주환(32)이 직장 동료를 스토킹 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사건이 배경이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이뤄졌고, 매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유죄 확정 전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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