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4-04-30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7회 걸쳐 수면마취제 등 상습 투약…타인 명의 도용도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 씨. (뉴시스)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모 씨. (뉴시스)

마약류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9) 씨가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월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1심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57,000
    • +3.2%
    • 이더리움
    • 2,520,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308,300
    • +5.87%
    • 리플
    • 1,713
    • +4.13%
    • 솔라나
    • 100,700
    • +6.9%
    • 에이다
    • 257
    • +7.08%
    • 트론
    • 470
    • -3.09%
    • 스텔라루멘
    • 289
    • +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10
    • +3.55%
    • 체인링크
    • 11,920
    • +5.39%
    • 샌드박스
    • 78.64
    • +6.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