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입력 2024-0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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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압구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 씨(28)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거론했다. 또한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 씨의 항소 기한은 31일로 현재까지 양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 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에 빠진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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