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입력 2024-04-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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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4~100만 원인 과태료를 2분의 1에서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태료 부과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기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왔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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