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입력 2024-03-29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 증빙서류 직접 제출 등 범행에 적극 가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2일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28,000
    • +3.11%
    • 이더리움
    • 2,521,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311,100
    • +6.76%
    • 리플
    • 1,716
    • +3.81%
    • 솔라나
    • 100,600
    • +6.29%
    • 에이다
    • 257
    • +6.2%
    • 트론
    • 472
    • -2.68%
    • 스텔라루멘
    • 289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40
    • +4.44%
    • 체인링크
    • 11,900
    • +4.75%
    • 샌드박스
    • 78.2
    • +4.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