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3-1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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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북' 사업자 5곳, 환불 제한·일방적 콘텐츠 변경 등 11개 조항 걸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오디오북 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됐다. 무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회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숨은 갱신'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부작위가 일정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의사표시 간주'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유료 결제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무료 체험 가입 시 유료 전환 사실과 결제 금액 등을 사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했다.

이 밖에도 환불 금액 지급 시 현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통지 없이 제공 중인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오디오북 구독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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