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건축비 최대 7500만 원 지원

입력 2023-10-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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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양식 필수 항목 (자료제공=서울)
▲한옥건축양식 필수 항목 (자료제공=서울)

한옥의 필수적 요소만 갖추면 전통한옥이 아니어도 서울시로부터 건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옥보전구역 내)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여부는 한옥,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한옥 건축물에 한정됐던 한옥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했다.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 기준에 따라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5개 필수 항목은 △한식형 지붕 △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한식 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 유지 등이다.

서울시는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기와지붕·목구조·미장 등 응급 수선을 돕는 한옥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한옥 관련 상시 상담 및 점검을 제공하는 '한옥출동119'도 운영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 기준 마련으로 더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한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한옥과 한옥건축양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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