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23 17:14 수정 2023-08-28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검찰은 잠적한 이 씨에 대해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폐쇄회로(CC) TV 확인 등을 추적해 전국으로 도피 중이던 이 씨를 20일 만인 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 씨는 체포 장소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했고 검찰은 이 씨가 도피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HBM이 낳은 참극...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조화 깨졌다 [디커플링 두 회사 ②]
  • 높아지는 日정부 압박 수위…라인야후, 네이버 색깔 빼기 본격화
  •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제네바 모터쇼…폐지되는 5가지 이유
  • 황선우, 마레 노스트럼 자유형 200m 금빛 물결…대회 2관왕 달성
  • "김호중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KBS에 청원 올린 팬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09: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94,000
    • +0.12%
    • 이더리움
    • 5,283,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638,000
    • -1.85%
    • 리플
    • 721
    • -0.69%
    • 솔라나
    • 227,200
    • -2.2%
    • 에이다
    • 624
    • -1.11%
    • 이오스
    • 1,115
    • -1.76%
    • 트론
    • 161
    • +1.9%
    • 스텔라루멘
    • 147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50
    • -1.82%
    • 체인링크
    • 25,130
    • -2.26%
    • 샌드박스
    • 606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