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입력 2023-07-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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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체납 정보 등 징수 활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금, 시계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해당 물품은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 씨는 서울시 6억9500만 원, 서울세관 15억32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시는 체납자 거주지에서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다.

시는 향후 관세청과 단순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 교환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액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 및 압류에 대한 예고통지를 통해 지난해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얼마 전 서울시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골프채를 직구해 수입하려다 관세청 통관에 적발돼 시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고 수입품 통관을 진행했다”며 “납세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호화스러운 물품을 수입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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