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수주 확대 위해 RG 특례보증 지원...무역금융 2조 추가 투입

입력 2023-03-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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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자율주행·수소차 기술, 원천기술 지정 검토

▲부산 남구 감만(사진 위) 및 신선대(아래)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부산 남구 감만(사진 위) 및 신선대(아래)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조선 수주 확대를 위해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936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도 상향한다.

수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금융을 종전보다 2조 원을 추가해 올해 최대 364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품목별 및 수출지원 인프라 애로를 해소해 올해 어려운 수출 여건을 조기 극복하고, 수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RG 지원을 확대한다.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조선사의 신규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했지만 현재 선가 상승 등에 따른 RG 한도 부족이 조선업계의 수주 애로로 꼽힌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사들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줄 것을 약속하는 제도다.

정부는 RG 부족 해소를 위해 조선사가 금융기관에서 RG를 발급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 RG 발급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을 통해 위험분담을 해주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936억 원이다.

현재 70~80%인 특례보증 비율도 상향 조정하고, 선가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미래차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선적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 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애로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여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취소물량 등 가용선복 발생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新)수출유망산업인 농수산식품의 수출 제고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농수산식품‧농기계 등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분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 융합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임상평가, 시험평가, 인증 등)을 확대하고, MDR 인증이 가능하도록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도 활성화한다.

콘텐츠의 경우에는 민간 주도의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를 구축해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꾀한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서(APBond)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의 특별지원한도(책정한도의 1.5배) 제공,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등을 조건 우대한다.

원전 수출기업이 단기 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 등을 통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 보증료 20% 할인 등의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무역금융 지원규모는 최대 362조5000억 원에서 364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0.6%포인트(p) 금리우대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관세 간이정액환급 제도 활성화로 수출중소기업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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