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5년간 2배↑

입력 2020-10-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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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주민 의원실)
(출처=박주민 의원실)

헌법재판소 미제사건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년 이상 지난 장기미제사건은 2016년 89건, 2017년 161건, 2018년 126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 202건으로 5년간 2배로 증가했다.

헌법소원 사건이 미제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를 헌재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미제사건 중 95.7%에 달했다. 건수도 2016년 671건에서 2020년 1277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헌재의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처리 미비는 수십 년간 지적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리 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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