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입력 2020-04-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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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업이 시작한 후에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발급했다.

계약서 3만8451건 중 전자서명 완료에 앞서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에 달했다.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684건이나 됐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서명이 담긴 서면(계약서)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계약일은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짜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 완료 시점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 지연 발급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또 2015~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다.

아울러 2017년 7월 선체 도장(페인트칠 작업)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기준에서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행위도 적발됐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5월까지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5억 원을 감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 '선시공 후계약' 행위와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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