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크린랲과 거래 중단 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20-04-21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쿠팡이 크린랲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쿠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크린랲 대리점과 수년 간 공급 거래를 지속해 왔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거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크린랲 측은 쿠팡이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호소했다. 이에 쿠팡 측은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본사와 거래를 요구한 것은 대량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차원이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결정 이후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00,000
    • -1.14%
    • 이더리움
    • 3,414,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3%
    • 리플
    • 2,082
    • -1.89%
    • 솔라나
    • 126,200
    • -1.87%
    • 에이다
    • 365
    • -2.67%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2.27%
    • 체인링크
    • 13,770
    • -2.2%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