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버텨" SM면세점, 코로나19 경영악화로 인천공항 T1 입찰 포기

입력 2020-03-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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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 SM면세점도 임대료 인하대상서 제외돼…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 재차 요구

▲인천공항 입국장 SM면세점  (사진=남주현 기자 jooh@)
▲인천공항 입국장 SM면세점 (사진=남주현 기자 jooh@)

SM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포기한다.

SM면세점은 지난달 26일 사업권 입찰 참여 여부를 밝히는 인수 의향서를 접수할 때만 해도 "최대한 많은 사업권을 따내는 게 목표"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며 27일 DF8·DF9 구역 사업권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사업제안 발표를 앞두고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SM면세점 측은 5일 "메르스, 사드 여파 때도 모기업(하나투어)을 중심으로 외국인 수요 창출과 내국인 관광객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매출 증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코로나19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늘면서 객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 인천공항공사와 정부의 지원 배제로 입찰이 최종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SM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의 첫 중소ㆍ중견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5년간 꾸준히 영업수익을 올려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인천공항 출국자 수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줄면서 SM면세점 매출 역시 급감했다. SM면세점에 따르면 지난달 매출은 전년 대비 52.9% 감소했는데, 제2 여객터미널 매출은 전년 대비 38.5% 떨어졌고, 지난해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은 매출이 54.9%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점한 업체에 임대료를 6개월간 25~30% 인하해주겠다는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는데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인 롯데ㆍ신라ㆍ신세계면세점은 물론 중견기업인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 임대료 인하를 적용받는 면세점은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두 곳이다.

정부 발표 후 공항공사 측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 인하 문제는 논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SM면세점은 이번 입찰을 포기하지만, 현재 인천공항에 운영 중인 사업장이 있는 만큼 경영악화를 설명하며 임대료 인하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SM면세점은 현재 주 3일 근무, 임원진 급여반납, 서울점 주말 휴점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SM면세점 측 관계자는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과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조정을 재요청해달라”고 요청했다.

SM면세점은 현재 제1 여객터미널의 DF9 구역과 입국장 면세점, 제2 여객터미널의 DF4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항공사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제1 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일부가 유찰한 것과 관련해 재입찰ㆍ재공고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제1 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대기업 구역 5곳과 중소기업 구역 3곳에 대한 입찰을 지난달 27일 시작했는데 제1 터미널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면세 사업권 2곳이 유찰됐다. 특히 가장 접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던 화장품·향수 구역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 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으로 매출이 가장 높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가 매출 급감에 시달리는 만큼 사업권 확보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임대료를 무리하게 적어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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