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작년 '간판값'으로 1조3000억 벌어…LG 1위

입력 2019-12-10 12:00 수정 2019-1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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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회사 절반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작년 한 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들이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상표권 사용료가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LG가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2684억 원)를 챙겼으며 SK도 2000억 원 이상의 수익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3개 집단은 지난해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를 했다.

상표권 거래는 특정 대기업집단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기호·도형으로 이뤄진 브랜드 사용권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에 부여해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를 뜻한다.

53개 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가 446개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 거래로 1조2854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보다 1324억 원 늘어난 것이다.

35개 기업집단 가운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가장 많은 집단은 LG로 연간 268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어 SK(2332억 원), 한화(1529억 원), 롯데(1032억 원), CJ(978억 원), GS(919억 원), 한국타이어(492억 원), 현대자동차(438억 원) 등 순이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은 105억 원(15위)의 수익을 올렸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64개)였으며 가장 적은 집단은 한국타이어(1개)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급회사 수, 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기준 금액, 사용료 산정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회사, 지주회사 등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49개(총수없는 집단 소속 3곳 제외) 중 24개 회사(48.9%)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총수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흥토건(100%), 부영(95.4%) 등 10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이며 CJ(39.2%), LG((32.0%), SK(30.6%), 삼성물산(31.2%) 등 14개 회사는 30~50%였다.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의 65.7%에 달했고, CJ(57.6%)와 한진칼(48.3%),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 등도 30% 이상이었다.

당기순이익 대비로는 한라홀링스가 313%로 가장 많았고, CJ는 270.9%를 기록했다. 한화(53.8%), LG(48.6%)도 40% 이상이었다.

이처럼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 절반 가까이가 사익편취규제 대상이고, 수수료 수입이 매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의 부당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공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163건 공시의무를 위반한 효성, 태광 등 35개 기업집단 소속 121개 회사에 과태료 총 9억5407만 원을 부과했다.

이중 효성 소속 갤럭시아에스엠 등 34개 회사는 50건의 내부거래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5억59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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