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의지 확실…주택사업 위축 불가피 -한국투자

입력 2019-10-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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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오른쪽) 국토부 1차관, 손병두(왼쪽)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오른쪽) 국토부 1차관, 손병두(왼쪽)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은 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는 곧 제도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향후 건설사의 주택 사업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시행이 10월 중으로 알려진 만큼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재건축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둔촌주공(1만2032세대,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시공) 재건축, 개포주공 1단지(6642세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시공) 재건축을 포함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서둘러 분양에 돌입해 올해 건설사 분양세대수는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로 임박한 재건축 분양의 숨통은 트였지만, 집값 안정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재확인된 셈”이라며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핀셋’ 규제를 하더라도 당분간 재건축 공급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향후 주택사업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중립’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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