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ㆍ보은ㆍ경남 고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0일부터 운영

입력 2019-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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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 5월 드론법 시행 맞춰 본격화

▲충북 보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전경.(사진제공=국토교통부)
▲충북 보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전경.(사진제공=국토교통부)
30일부터 강원도 영월, 충청북도 보은, 경상남도 고성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제작・활용기술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강원영월, 충북보은, 경남고성 3개소에서 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제기의 비행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시험‧검증이 필요하나 그간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영월‧보은‧고성 3개소에 착공했으며 올해 인천‧화성 2개소 설계용역 등 권역별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추진해 왔다.

영월 등 3개소에 이착륙장, 비행통제센터, 정비고,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드론 제작업체 등은 전문장비를 지원받아 비행시험, 안전성 실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비행시험장은 이번 시범운영기간 동안 드론 업계, 연구기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고 업체의 기술개발이 편리하도록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지원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비행시험장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나 대학교 등에서는 운영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ast.or.kr) ‘비행공역 예약사이트(메인화면>드론안전>공역예약)'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레이더 등을 통해 수집된 시험결과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정지추력시험 등 지상시험시설을 통해 기체가 다양한 기상조건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비행시험 절차 등 운영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내년 5월 드론법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안전기술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운영을 통해 드론 제작업체 등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험하고 성능검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드론분야 기술개발 및 활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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