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희망하면 금융상품 가입 시 가족에게 알린다

입력 2019-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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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10월 실시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65세 이상 금융소비자가 부적절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상품 가입 시 지정인에게 알리는 서비스가 10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안 후속대책으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개인 가운데 본인이 서비스를 희망한 사람에 한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서비스 신청인이 보험과 금융투자 상품 가운데 위험이 큰 상품에 가입할 경우 우선 알리기로 했다. 금융상품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김기한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고령층이 상품을 모두 다 이해 못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닌 일률적 적용”이라며 “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알림 서비스 우선 적용 보험 상품에 종신보험과 CI(중대질병) 보험, 변액보험이 선정됐다. 다만,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소액보험은 제외됐다. 금융투자 상품에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 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된다.

판매 채널별로는 대면 상품 가입의 경우를 우선 적용한다. 금융위는 “인터넷 판매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했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 청약 철회 기간이 45일로 연장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정인에게 전달되는 안내 메시지에는 상품명과 금융사, 가입 시점 등이 통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되면 지정인과 가입자가 적합한 상품인지 다시 한번 판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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