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바라기' 32세 女, "母 생사 두고 6500만원 거래"…法 항소 기각

입력 2019-06-11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동성 내연녀, 母 청부살해 의도에 2심 法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처한 임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 대한 집착으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모친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자료를 건네고 총 6500여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면서 청부살해 의도에 무게를 뒀다. 김동성과의 관계를 계기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점이 중대한 범죄 혐의라는 해석이다.

한편 임 씨는 앞서 김동성에게 수억원 대의 차량을 비롯해 각종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김동성에게 빠져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진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미스코리아·하버드 출신' 금나나, 30세 연상 재벌과 결혼설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36,000
    • +2.18%
    • 이더리움
    • 4,218,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00,500
    • +5.17%
    • 리플
    • 735
    • +3.96%
    • 솔라나
    • 195,900
    • +12.26%
    • 에이다
    • 645
    • +3.53%
    • 이오스
    • 0
    • +5.25%
    • 트론
    • 174
    • +1.75%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50
    • +2.92%
    • 체인링크
    • 19,170
    • +4.98%
    • 샌드박스
    • 610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