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서 모레부터 술 향수 등 추가 구매 가능

입력 2019-05-29 15:56 수정 2019-05-29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면세점서 총 3600달러 구매 가능하나 600달러 이상은 과세

▲현대백화점 면세점 내부 전경.(출처=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내부 전경.(출처=현대백화점)
입국장 면세점이 이달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술ㆍ향수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주류 1병(1ℓ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 이하)는 면세범위(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가 제한된다. 또 입국장 면세점은 600달러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 명품은 대부분 판매하지 않는다.

아울러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구매가 가능하므로 총 3600달러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라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을(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953,000
    • -2.33%
    • 이더리움
    • 4,517,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6.13%
    • 리플
    • 721
    • -2.96%
    • 솔라나
    • 192,900
    • -4.83%
    • 에이다
    • 647
    • -3.72%
    • 이오스
    • 1,119
    • -3.03%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8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3.72%
    • 체인링크
    • 19,960
    • -0.84%
    • 샌드박스
    • 622
    • -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