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신상·주소, "범죄 도구 전락 우려"…美 '소아성애자' 폭행 사건도

입력 2019-04-01 13:44 수정 2019-04-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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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가 '알 권리'와 사생할 침해 사이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을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추가 처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내년 12월로 예정된 조두순의 출소는 기정사실화 된 모양새다.

이 가운데 출소 후 조두순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 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가 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그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정보를 열람한 개인이 조두순에 대한 보복 범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 온라인 미디어 '더글라이프비디오스'(thuglifevideos)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출신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Jason Vukovich, 29)는 아동성범죄자 3명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성범죄자 추적 사이트를 통해 아동을 성폭행한 남성 3명의 신원과 주소를 파악했고, 몰래 집에 들어가 그들을 폭행했다는 전언이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성범죄자들을 직접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조두순 출소 후 그가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재범 우려를 감안한 감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사회적 증오를 주시할 필요성도 불거지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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