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5세 이상 보험가입 시 '건강나이' 기준 할인 제도 마련

입력 2019-03-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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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 보험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된다. 이를 건강나이 기준으로 바꾸면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또한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하는 등 '보험 취약계층' 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생명·손해보험사들을 검사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감원은 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지급기준 적용실태에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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