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검찰 출석

입력 2019-01-14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재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께까지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 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불이익에 대한 혐의도 ‘정당한 인사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4시간가량 조서 열람을 하다 자정께 귀가한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다시 검찰로 나와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조사 속도를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소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첫 소환에서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끝낸 만큼 이날 두 번째 조사를 끝으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르면 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성덕 됐다!" 정동원, '눈물의 여왕' 보다 울컥한 사연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49,000
    • +1.41%
    • 이더리움
    • 4,767,000
    • +6.17%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2.21%
    • 리플
    • 752
    • +1.35%
    • 솔라나
    • 206,300
    • +4.99%
    • 에이다
    • 682
    • +4.28%
    • 이오스
    • 1,182
    • -0.34%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67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3.46%
    • 체인링크
    • 20,620
    • +1.28%
    • 샌드박스
    • 668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