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수술비 지원 대상ㆍ금액 대폭 확대…본인부담 3분의 1로

입력 2019-01-11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늘어 60~64세 노인은 수술비 부담이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전체 무릎관절증 입원환자의 42.4%가 65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연령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안질환에 비해 협소해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원액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해 한쪽 무릎당 47만9000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증 수술에는 양쪽 무릎을 기준으로 식대·마취료 등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이 추가로 들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 노인의 본인부담이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양성일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참교육'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00,000
    • +0.89%
    • 이더리움
    • 2,475,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0.86%
    • 리플
    • 1,688
    • -1.34%
    • 솔라나
    • 97,650
    • +0.51%
    • 에이다
    • 245
    • -1.21%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84
    • -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60
    • -1.32%
    • 체인링크
    • 11,680
    • +0.43%
    • 샌드박스
    • 76.22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