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입력 2018-11-17 09:23 수정 2018-11-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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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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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08_hkkim)'의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사진>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17일 검찰이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사정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가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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