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전력선 입찰 담합 관련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입력 2018-10-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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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은 전력선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결과(판결금액 : 594억 원)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2013년 대한전선 및 10개 전선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전력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198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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