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입력 2018-08-13 08:06 수정 2018-08-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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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0%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앞으로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과 영세·중소가명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 확대도 검토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0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연 매출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0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으로,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세종과 파주 및 화성시는 2억 4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당시 법무부는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촌과 남대문, 안암동, 후암동 소상공인을 만나서 이를 점검한 결과, 이 일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6억 1000만 원을 넘어 임대차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580만 원을 내는 후암동의 한 고깃집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억 4000만 원에 달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은 6억 1000만 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 게 맞는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매출 5억 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반기 매출액이 일반가맹점 수준으로 늘어나 지난달 31일부터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7만 8000곳이다. 이와 반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이 26만 2000곳이다. 이를 포함한 226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전체 가맹점의 83.9%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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