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입력 2018-02-13 16:34 수정 2018-0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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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 가방 2점 몰수와 함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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