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이혼 소식에 가정사 '재조명'…"아내 꿈 위해 기러기 남편생활 감수"

입력 2018-01-22 16:08 수정 2018-01-2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BS 방송 캡쳐)
(출처=KBS 방송 캡쳐)

개그맨 김준호가 합의 이혼했다.

22일 한 언론 매체는 김준호가 오늘(22일) 합의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김준호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그의 가정사도 관심을 받고 있다.

김준호의 아내는 결혼 후 사업차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고, 이에 김준호는 오랫동안 기러기 남편 생활을 지속한 바 있다.

과거 김준호는 한 방송을 통해 "아내와 결혼했을 때 아이 낳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물어봤더니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미국은 비싸서 못 보내주겠고 조금 싼 필리핀으로 보내줬다. 공부를 하다 보니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그 꿈을 지지해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준호는 지난 2006년 2살 연상의 연극배우 출신인 김은영 씨와 6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한편 김준호는 1996년 SBS 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김준호는 현재 KBS2TV '1박 2일',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05,000
    • +0.14%
    • 이더리움
    • 4,743,000
    • +4.66%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07%
    • 리플
    • 745
    • +0.13%
    • 솔라나
    • 203,000
    • +2.22%
    • 에이다
    • 669
    • +1.52%
    • 이오스
    • 1,159
    • -0.77%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62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00
    • +1.59%
    • 체인링크
    • 20,150
    • +0.1%
    • 샌드박스
    • 658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