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내년 7월 출범…해운업 재건 '박차'

입력 2017-12-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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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7월 공식 출범한다. 국내 선사에 선박 매입 보증, 선사 경영 지원 등 금융·정책 지원을 담당하게 되는 해양진흥공사 출범으로 해운산업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공사법)이 통과돼 공사 출범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사법 통과에 따라 해수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정관, 사업계획, 조직·인력 등 구체적인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해수부가 이미 10월 구성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단이 설립위원회 구성 등 실무를 돕는다.

해양진흥공사는 기존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해운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우선 금융 부문 지원은 △선박 매입 등 투자 보증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투자 등 자산투자 참여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등 선박 인수·용선 분야에서 수행한다.

정책 지원은 △운임지수·시황예측·운임공표 관리 등 해운거래 지원 △노후선박 대체·경영상황 모니터링 등 선사경영 지원 △비상시 화물운송 등 국가필수해운제도 △화물 적취율 제고·선박수요 공유 등 산업간 협력 등 분야에서 한다.

공사의 법정자본금 5조 원 가운데 초기납입금 3조1000억 원은 공사로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 등으로 마련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운업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법제정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2018년을 한국해운 재건의 원년으로 삼아 공사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해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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