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장성급 장교도 징계 가능”…‘박찬주 방지법’ 발의 잇따라

입력 2017-08-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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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방위원장,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 이른바 ‘박찬주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군 서열 3위 이상 고위급 군인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에 군 서열상 3위에 해당된다. 선임은 군 서열 1위와 2위뿐이기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징계위원 수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심의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민간위원은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김 의원은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다”면서 “앞으로 군대 내에서 갑질 하는 장군은 반드시 징계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종구, 강길부, 이학재, 하태경, 정양석, 경대수,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오신환, 김현아, 홍철호 의원 등 12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심의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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