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입력 2017-04-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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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운송을 한 이들을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 1억3100만 원을 지난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을 위해 자가용 불법 운송을 신고한 시민에게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은 131건의 신고에 대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했을 때 관할 관청에서 위법행위를 한 차량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단,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포상금 지급에 관련해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벌금 1억900여만 원이 부과되고 최대 6개월간 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 지급한 포상금 1억3100만 원 중 5000만 원의 포상금은 서울시의 법인·개인택시 사업조합인 서울택시사업조합에서 부담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불법 택시 영업의 근절을 위해 조합이 포상금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액수인 5만~30만 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규칙을 이달 내로 개정할 계획이다. 새 규칙이 공포되면 신고포상금이 건당 20만 원으로 변경되고 공포일 이후 접수된 신고분부터는 변경된 포상금이 적용된다.

시는 불법 운송의 경우 사업용 차량과 달리 운전자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불법 운송 행위의 신고는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 내여야 신고할 수 있으며, 제출시에는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구청이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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