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심신미약 주장 뒤엎은 2가지 근거

입력 2016-02-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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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 씨 남편 최 모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없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최 씨 측에 대해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옮겨탔고,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는 지시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면서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최 씨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작년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이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최 씨는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최 씨 변호인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최 씨의 행동이었다. 최 씨는 당시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가 하면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개그우먼 이경실은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남편 최 모씨는 유죄가 인정,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앞서 개그우먼 이경실은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남편 최 모씨는 유죄가 인정,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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