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CNK 주가조작' 김은석 전 대사 2심도 무죄

입력 2016-02-03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사와 함께 기소된 오 대표 역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69,000
    • +0.27%
    • 이더리움
    • 3,145,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544,000
    • -1.89%
    • 리플
    • 2,038
    • -0.59%
    • 솔라나
    • 125,800
    • +0.32%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28
    • +0%
    • 스텔라루멘
    • 216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0.68%
    • 체인링크
    • 14,150
    • +1%
    • 샌드박스
    • 104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