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50% 감면

입력 2019-06-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 연간 80억6000만 원 납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뉴시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뉴시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50%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ㆍ통영시ㆍ고성군ㆍ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ㆍ영암군ㆍ해남군 등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2018년 4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인 2021년 5월까지다.

현재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연간 80억6000만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3000만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노진학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58,000
    • -0.53%
    • 이더리움
    • 4,639,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3.04%
    • 리플
    • 799
    • -1.36%
    • 솔라나
    • 226,600
    • +0.71%
    • 에이다
    • 729
    • -3.32%
    • 이오스
    • 1,218
    • -1.77%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6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200
    • -1.23%
    • 체인링크
    • 22,190
    • -1.29%
    • 샌드박스
    • 712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