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 땐 숙박료 200% 배상…정부 첫 바가지요금 기준 도입

입력 2026-06-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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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추진…신고가 초과 징수 시 제재
바가지 업체 호텔등급 감점 확대·온누리상품권 가맹 취소 검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경남 밀양아리랑시장을 방문해 바가지요금 퇴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경남 밀양아리랑시장을 방문해 바가지요금 퇴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해 숙박료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성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가격을 초과해 받으면 제재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처음으로 바가지요금 판단 기준을 제도화하면서 여름 휴가철과 대형 공연 시즌 반복되는 숙박요금 논란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숙박·음식·교통 분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핵심은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이다. 정부는 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바가지요금 기준이 없다는 판단 아래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숙박업소는 신고한 요금을 숙박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신고 가격을 초과해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바가지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계약금 환급과 함께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숙박·음식·택시 분야의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경고나 시정명령 수준인 제재를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숙박업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확대된다. 정부는 호텔업 등급평가 감점 폭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제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공연 기간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달 29일 기준 숙박 관련 불편신고는 총 31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청소년수련시설, 템플스테이, 공공기관 연수원 등 대체 숙박시설 2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수도권~부산 심야 고속버스 36편과 부산 인근 열차 14회를 추가 편성했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과 협력해 공연장 인근 심야 영화 상영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8~9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숙박요금 게시 의무 위반과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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