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입력 2019-06-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명뗏목 작동줄 현실에 맞게 조정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전경.(연합뉴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전경.(연합뉴스)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5월 31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해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여객선은 이미 2010년부터 의무화됐다.

또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돼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해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바로 적용되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 스타벅스, 개인 컵 5번 쓰면 ‘아메리카노’ 공짜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3: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43,000
    • -0.1%
    • 이더리움
    • 3,112,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59%
    • 리플
    • 1,996
    • -0.15%
    • 솔라나
    • 120,100
    • -0.08%
    • 에이다
    • 367
    • +1.1%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6.24%
    • 체인링크
    • 13,150
    • +1.23%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