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합작사 ‘HyNet’ 설립 사전심사 합격…“경쟁제한성 없다”

입력 2019-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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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yNet 설립 건 정식신고 접수 시 신속히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3곳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합작회사(HyNet) 설립 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기업결합 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요청한 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HyNet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관련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와 민긴기업인 현대차, 에어리퀴드코리아, 넬코리아, 범한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2곳 간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수소충전소 합작회사(투자금 약 2000억 원)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약 10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가스공사(신고회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사는 HyNet을 설립하고자 작년 말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신고가 필요하지만 정식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공정위는 HyNet 설립 건이 정식으로 신고 접수되면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설립 건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속도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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