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을 제대로 안 묶은 화물차는 단속에 걸린다.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로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2024-04-16 11:00